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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쉬운 지원금] 회사가 안 알려주는 연 200만원, 5년이면 1,000만원

등록일 2026-05-15 조회수 28
우리 가족을 위한 수업 Day 7 · 청년 소득세 감면 2026.04.29

회사가 안 알려주는
5년치 1,000만원 절세법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 최대 1,000만원. 회사가 챙겨주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분 핵심 요약
대상: 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 (군 복무 차감 최대 6년)
감면율: 소득세의 90% (5년간)
한도: 연 200만원, 5년 최대 1,000만원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까?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줍니다. 본인이 내는 소득세가 클수록 환급액도 커져요.

연봉별 환급액 시뮬레이션
연봉 3,000만원 (소득세 약 50만원): 연 45만원 환급
연봉 4,000만원 (소득세 약 150만원): 연 135만원 환급
연봉 5,000만원 (소득세 약 250만원): 연 200만원 한도 적용
→ 5년 누적: 225만 ~ 1,000만원
※ 부양가족·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단순 추정치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 3가지 조건

사람 조건 + ② 회사 조건 + ③ 제외 대상 아님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①
취업 당시 만 15~34세
취업 당시 나이가 기준 (지금 나이 X)
•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
• 예: 군 2년 + 만 36세 → 만 34세로 인정
조건 ②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자산 5천억 미만)
• 일반 사기업·스타트업·법인 모두 포함
• 비영리기업도 가능
조건 ③ 제외 대상 아님
• 임원, 최대주주·배우자·직계존비속 ❌
• 일용근로자 ❌
•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자 ❌
제외 업종 — 이런 회사라면 안 됩니다
유흥주점업·전문직 사업체·관세사법상 통관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수의업·부동산임대업은 제외. 2025.2.28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취업자는 영향 없음.

신청 방법 — 회사 통해서 신청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놓치고 있어요.

1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내가 대상인지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 인사·총무·급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예: 10월 15일 입사 → 11월 30일까지.
3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회사가 본인이 낸 신청서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 이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자동으로 90% 감면 적용됩니다.

신청 깜빡했다면? 5년 이내 환급받기

늦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취업 당시 신청을 못 했어도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치까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합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회사 재직 중이면 회사 통해, 퇴사 후라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

예시로 한번 볼게요. 2022년 1월에 취업했는데 신청을 안 한 김씨의 경우:

• 2022~2026년 = 5년치 전부 환급 가능
• 매년 100만원씩 감면받았다고 가정 = 한 번에 약 500만원 환급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하면 OK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소득세 감면받기 전, 내 월급명세서부터 확인
매월 떼이는 소득세가 정확한지, 4대보험은 맞게 계산되었는지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잘못 떼인 금액이 있다면 감면 이전에 챙겨야 해요. PayEngine 무료 진단 3분이면 끝.

이직했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 핵심 규칙

이직해도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단,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변하지 않아요.

  • 이직한 새 회사에서도 다시 신청 필수 (자동 연계 X)
  • 이직 시 나이가 34세를 넘어도 최초 취업일 기준이라 OK
  • 중간에 공백기(퇴사 후 쉬는 기간)도 5년에 포함됨
  • 예: 3년 근무 + 1년 쉼 + 재취업 → 남은 1년만 혜택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났어도 회사를 통해 늦게 신청 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과거 5년치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Q. 지금 35세인데 군 복무 했어요. 가능할까요?
취업 당시 나이가 기준입니다. 지금 35세여도 취업할 때 만 34세 이하였다면 OK. 군 복무 최대 6년까지 차감되므로 군필자는 만 40세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Q.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 명세서 조회(첫 단계). 또는 회사 인사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회사인가요?" 직접 문의하세요. 회사가 모르면 세무 담당자가 확인해줍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감면 기간이 흘러가나요?
네, 흘러갑니다. 휴직·공백 기간도 5년에 포함돼요. 다만 그 기간엔 소득이 없으니 실제 감면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복직 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적용받으면 됩니다.
Q. 이 제도 곧 없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현재 일몰 시점은 2026년 12월 31일이지만, 매년 개정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다만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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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예정 시점: 2026년 12월 31일.
※ 안내 — 본 콘텐츠는 2026년 4월 기준 정보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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